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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도서 증정 이벤트 (나는 세무사 없이 세금 신고 한다 / 기간 : 12월 19일~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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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트렌드M의 파트너사인 '교보문고'에서 

연말 베스트셀러 도서 <나는 세무사 없이 세금 신고 한다>를 30권 협찬해 주셨습니다.


댓글을 남겨 주시면 추첨을 통해 30분에게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 : 12월 19일 ~ 23일)


★ 성공적인 사업자를 꿈꾸는 당신이 반드시 세금공부 해야 하는 이유 ★

 

사업 초기, 매출이 크지 않고 직원도 없을 때 세금 신고에 돈 들이지 않고 스스로 해보고 싶다

세금은 세무사에 맡기고 있는데, 신고할 때마다 세무사가 해주는 설명을 못 알아듣겠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투잡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일이 궤도에 오르자 세금 폭탄을 맞았다.

동종 업계에서 수입에 비해 나만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다.




■ 이 책의 특징

직장인일 때는 아무 문제도 없던 세금이 사업자가 되자 멀리하기엔 가깝고, 또 가까이하기엔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 세금과의 불편한 동거,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

사업을 한다면 세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떼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 함께 가야 한다. 불편하다고 외면하다가는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이 세금과 친해지는일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나는 세무사 없이 세금 신고한다》는 적어도 세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는 확실히 알게 만들어줄 책이다.

 

▸ 1인 사업자의 세금에 관한 모든 것

이 책은 늘어가는 1인 사업자들을 위한 맞춤 세무 가이드 책이다.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창업이 가능하고 온라인쇼핑몰이나 무인점포 등 혼자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 무궁무진해 소규모 창업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요즘, 세무 관리에 대한 고민도 늘어간다. 갓 창업해서 규모가 소박하고 업무도 간단한데 시작부터 세무사에게 맡길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고민도 여기에 포함된다. 투자한 돈을 회수해서 이익을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마련인데, 그 와중에도 세금을 내야 할 일이 있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창업 후 수년 이내 최대 90%의 폐업률을 보이는 이 치열한 전장에서 창업자들은 당장 사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기에, 세금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혹시 세금에 관해서는 그냥 고지서가 오면 충실하게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지만 세금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흔히 ‘세금 폭탄’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세금이 얼마나 파괴적이었으면 ‘폭탄’이라고 쓸까? 그런데 이유 없이 세금폭탄을 맞는 일은 없다. 다 이유가 있다. 세금을 아끼려고 탈세하다 적발되면 폭탄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것만으로 사전 조치를 하지 못해, 폭탄을 맞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다.

 

▸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완벽 정리

이 책의 저자 송대훈 세무사는 온라인쇼핑몰과 미용업, IT 등 창업 접근성이 높은 분야에서 오랫동안 세무 대리를 맡아오면서, 개인사업자들이 세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자주 접했고, 사업에 힘쓰기도 모자란 창업자들을 돕고자 세무 가이드 책을 집필하기에 이르렀다.

이 책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가 그것이다. 1년에 2회 신고하고 네 번에 걸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1회 신고하고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그리고 외주용역을 맡기거나 아르바이트를 쓸 때 월별로 지급하는 원천세만 알아두면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완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세금만 잘 관리하면 책 제목 그대로 ‘세무사 없이 세금 신고’하는 도전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한편 ‘절세’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부터 시작되는데, 저자는 이 책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이사업자와 일반과세자, 업태와 업종 등을 선정부터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사업자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세무사인 저자는 여기에 더해 사업이 잘돼서 직원을 두는 단계까지 생각해‘심화 편’이 되는 ‘직원을 고용했을 때’의 세금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소개한다. 1인 사업자에서 직원을 둔 개인사업자로 신분이 바뀌면 4대 보험을 포함해 많은 것이 달라진다. 그중 유의해야 할 4대 보험부터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연말정산까지 책에 담았다. 또한 주로 개인사업자의 세금 분야에서 활약해온 저자의 특기를 살려, 세금 항목마다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궁금해하는 점들을 모아 팁으로 소개한다.

세금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세무서를 기피하고 세금을 두려워하는 데는 세무용어가 생소하고 어려운 원인도 한몫했을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딱딱한 세무용어들을 최대한 쉽게 풀어내려고 했다. 기본적인 세무용어에 익숙해져야 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앞부분에 ‘기초 세무용어 사전’을 만들어 기초지식을 쌓도록 하고, 책을 읽는 중에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면 앞으로 와서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 알고 나면 세금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결국 이 책의 최종목표이자 사업자들의 최종목표는 세금 폭탄을 피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절세에 성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거나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들은 아주 사소한 절세의 방법조차 모른다. 그들은 세무대리인을 이용할 규모가 아니기에 더욱 세금을 공부해야 한다. 또 세무대리인이 있다 한들, 사업자 자신이 알지 못한다면 세무대리인이 설계해주더라도 실천에 옮길 수가 없다. 실제로 회사가 성장할수록 이를 뼈저리게 체감하는 사업자가 많다. 이미 우리는 학창시절에 부모님이 공부의 중요성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신의 고집대로만 살아온 전적이 있지 않은가? 창업의 길을 걸어온 선배들을 보면서, 또 이 책을 보면서 미리 세금을 공부하고 준비하자.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 지은이

송대훈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택스니어파트너스의 대표 세무사. 온라인쇼핑몰, 의류제조업, 미용업, 건강식품제조업, 화장품 도소매, IT 등 다양한 업종의 거래처 세무 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중 온라인쇼핑몰과 미용업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의뢰를 많이 받는다.

저자가 다루는 주요 업종들이 창업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특성상, 소상공인 고객이 많다. 그러다 보니 세무 업무를 직접 챙기려다 결국 한계에 부딪혀 세무를 맡기는 고객을 자주 상대해왔다. 그들 대부분은 세무 공부를 적극적으로 해본 적도 없고 세무서를 기피하며, 세금을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세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더 큰 도약을 할 수 없음을 지켜봐 온 저자는, 사업자라면 세금을 업무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여기고, 더욱 친밀해져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래야만 적극적으로 절세 행위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들과 예비사업자들이 사업에 성공하도록 세무 지식으로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다. 그 밖에도 블로그, 강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납세자들과 세금 사이의 벽을 허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창업자들, 초보 사업자들을 도우며 쌓아온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 관리 노하우를 망라한 것이다.


■ 책 속으로

적격증빙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명서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①세금계산서 ②계산서 ③신용카드매출 전표 ④현금영수증이 있다. 우리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현금으로 계산하면 사장님이 휘갈겨 써주는 종이영수증인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현금을 결제하고 과세사업자로부터 사업자가 받는 증빙서류, 계산서는 현금을 결제하고 면세사업자로부터 사업자가 받는 증빙서류, 신용카드매출 전표는 카드로 결제할 때 얻는 증빙서류(직불카드, 체크카드,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현금영수증은 비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사업자로부터 받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이 적격증빙이 없다면 사업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 및 매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매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매출을 일으키거나 비용을 지급할 때 항상 적격증빙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말자. ▮42-43쪽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두 번째 단계로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이 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급가액 1만 원에 부가가치세 1,000원인 총 1만 1,000원의 상품을 매입했다고 하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는 것은 이 중 1,000원이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매출원가로 들어가는 금액은 1만 1,000원이 아닌 공급가액 1만 원이다. 이는 매출의 경우도 동일하다.

그런데 간혹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특정 비용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계산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이 비용 전부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오해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도 똑같이 1만 1,000원의 비용을 전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163쪽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간편장부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계부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에 회계적인 요소가 들어가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이 된다. 그런데 실상은 아직 모든 것에 서툴러서 가계부 수준의 간편장부도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법에서는 그런 대표들을 위한 제도도 마련해두고 있다. 바로 ‘추계신고’라는 것이다. 추계신고란 매출금액만 있고 장부가 없어 비용을 추정해서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세무용어다. 추계신고에는 단순경비율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가 있다.

그중에서 단순경비율 제도는 신규사업자이거나 일정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는 “너희 장부 작성 힘들지? 매입 증빙도 제대로 안 챙겨서 비용 넣을 것도 없지? 우리가 경비율 줄 테니까 그냥 매출에 그 경비율 곱해서 그만큼 비용 쓴 것으로 신고해” 하는 느낌으로,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계상할 수 없는 큰 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232쪽

 

Q. 해외직구대행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서비스업인 749609 코드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신설된 업종인 소매업 525105로 진행해야 절세에 유리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을 525105 코드로 등록해도 되는지, 또 그렇게 하면 실제로 절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업태와 종목을 선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독자 중에는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업태와 종목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야?”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물론 자신이 하려는 사업이 명확해서 정해진 업종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있는 사업도 의외로 많으니 한 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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